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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上告)는 항소심의 결과에 대해 따를 수 없을 때 대법원에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판결하여 주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항소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법률상·사실상이라는 다툼이라는 점에서 불복을 신청하는 상소인 것인 반면에 상고는 "원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것만을 주장하는 상소이기에 법률심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고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의 이유가 없을 때 상고기각하거나 파기환송(또는 '파기자판'이라고 해서 원심법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고쳐 판결을 확정한다.)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을 소환하거나 공개변론을 할 수 있다.
이순신(한국 한자: 李舜臣, 1545년 4월 28일(윤음력 3월 8일)~1598년 12월 16일(음력 11월 19일)은 조선 중기의 무신이다.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여해(汝諧), 시호는 충무(忠武)이며 한성 출신이다. 문반 가문 출신으로 1576년(선조 9년)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함경도 동구비보 권관(종9품)을 시작으로 훈련원 봉사(종8품), 충청병사 군관, 전라도 발포진 수군만호(종4품), 훈련원 봉사(종8품), 함경남병사 군관, 훈련원 참군(정7품), 사복시 주부(종6품), 함경도 조산보 병마만호(종4품), 전라감사 조방장, 선전관, 전라도 정읍현감(종6품:태인현감 겸무), 전라좌도수군절도사(정3품)를 거쳐 정헌대부(정2품상계) 삼도수군통제사(종2품)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