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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에이즈 사건(堤川 AIDS 事件) 또는 제천 에이즈 파문(堤川 AIDS 波紋)은 2009년 3월 대한민국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발생한 에이즈 감염 환자인 택시 운전사인 전모(당시 26세, 사건 당시 제천시 청전동 거주)가 여성 속옷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검거되는 과정에서, 2003년 이후 6년간 충청북도 제천시와 인근 지역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던 것이 드러났던 스캔들, 반사회적 범죄이자 성범죄 사건이다. 20대 남성이 감염사실을 숨긴 채 여성들과 무차별적으로 성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문란 현상에 대한 개탄과 함께 에이즈 감염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이후 수개월간 제천시 보건소는 에이즈 의심 환자들의 방문으로 업무가 마비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노태우 정권의 실정에 항의하는 분신이 잇따르는 가운데 1991년 5월 8일 당시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의 분신자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기설의 친구였던 단국대학교 화학과 재학생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처벌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형법상 자살 관여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가운데 실제로 죄로 인정된 유일한 판례였으며, 강기훈은 법원으로부터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국과수의 필적 감정결과와 정황에 따라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4년 8월 17일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07년 11월 13일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5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