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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은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을 말한다. 사드 시스템은 이명박 정부때에도 미국은 한국에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려 하여,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MD) 을 구축하여 확장 하려고 하였지만, 당시 국내에 받는 여러가지로 손실이 크다는 국방부의 판단과, 한반도 방어에는 사드시스템은 불필요 하다는 미국 의회 조사국의 전문가들에 의한 사드 시스템 효용성에 대한 보고서 내용등에 따라서 사드 배치는 거부 되었다,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 북한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는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마하 5 이하의 속도로 떨어지는 탄두만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PAC-2 와 PAC-3 의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마하 14 까지 요격할 수 있는 사드의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다시 미국의 요구에 의하여 미군과의 사드 배치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주한 미군 지위 협정등을 근거로 하여 사드 배치는 결정 되었다.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되었지만, 실제 사드가 성주로 이동이 된 이후에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한국에 1조 1천 300 억 부담할것으로 요구 하였다.
종말고고도지역방어(終末高高度地域防禦,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사드[*])는 미국 육군의 탄도탄 요격유도탄 체계로, 단거리(SRBM), 준중거리(MRBM), 중거리(IRBM) 탄도유도탄을 종말 단계에서 직격파괴로 요격하도록 설계되었다. 'terminal'은 종말 단계를 의미하며, 개칭 전에는 전구, 전역이란 뜻의 'theater'라 했다. 전역탄도미사일(TBM: theater ballistic missile)이란 사거리 300 km 이상 3500 km 이하인 탄도 미사일(SRBM, MRBM, IRBM)을 말한다.
한미 자유 무역 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영어: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또는 약칭 한미 FTA(KORUS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할 목적으로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FTA)이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다.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 국가로 싱가포르·대한민국·중화민국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6년 2월 3일, 양국이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후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