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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대한민국에서 허위 사실과 과장된 부풀린 기사로 저널리즘의 수준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기자로서의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과 그 사회적 현상을 지칭한다. '기레기'라는 신조어는 201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 네티즌 사이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인터넷 뉴스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4월, 미디어스가 네이버의 뉴스스탠드 기능을 비판하는 기사를 올리면서부터 시작하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네이버가 뉴스스탠드 기능을 선보임으로써 언론사들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본문 내용과는 다르게 제목을 자극적이고 동떨어지게 올릴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온라인 저널리즘의 위상이 추락하고 기자들의 인지도가 바닥을 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집행유예(執行猶豫)는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失效)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단기자유형이 사실상 개과천선의 실효(實效)를 얻지 못하는 폐단을 수정하여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소위 형식적 정의(形式的正義)를 제한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의도하는 제도이다. 형의 집행유예를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의 양정(量定)에 관한 사항(51조)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자에 한하며 그 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다(62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