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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소송법에서 각하(却下)는 형식적인 요건의 미비로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으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소송을 수리하였으나 내용적 결함으로 소송을 종료하는 기각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소용요건의 존부(存否)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예외적으로 피고의 주장을 기다려서) 소송요건(상소의 경우는 상소의 요건)이 빠진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上訴)를 부적법으로 보아 본안의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써 소송을 종료시킨다(205조). 다만 관할위반의 소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31조).
의사(醫師, medical doctor, physician 또는 surgeon)는 현대의학의 전문가로서 인체의 질병, 손상, 각종 신체 혹은 정신의 이상을 연구하고 진단, 치료함으로써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며 회복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진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助産師)·간호사(看護師)로 나누고 있으며, 이 중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의학사학위 또는 의무 석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다음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소윤정(蘇允禎, 1971년 6월 5일~2025년 3월 13일)은 대한민국의 신학자이며 교수이다. 2005년부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와 한세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교와 백석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 강의한바 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기독대학교 선교학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부교수로 학부 사회복지선교학과에서 선교학 강의를 하면서 주로 선교대학원 아랍지역학 학생들을 지도하며 아랍문화연구원을 맡아 사역하였다. 아울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ACTS신학저널> 편집팀장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있으면서 2016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2018년 등재지로 승격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