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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은 미국 기업 메타가 운영하는 사진 및 동영상 공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사용자는 인스타그램 앱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를 투고하고 해시태그와 지오태깅을 통해 분류할 수 있다. 다른 사용자가 올린 컨텐츠를 태그 및 장소별로 검색해 유행을 관찰하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사람들을 팔로우해 웹 피드에 불러올 수 있다. 인스타그램은 즉석에서 사진을 볼 수 있게 한 방식의 카메라인 ‘인스턴트 카메라(Instant Camera)’와 전보를 보낸다는 의미의 ‘텔레그램(Telegram)’을 합쳐 만든 이름으로, 사진을 손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소송법에서 각하(却下)는 형식적인 요건의 미비로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으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소송을 수리하였으나 내용적 결함으로 소송을 종료하는 기각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소용요건의 존부(存否)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예외적으로 피고의 주장을 기다려서) 소송요건(상소의 경우는 상소의 요건)이 빠진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上訴)를 부적법으로 보아 본안의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써 소송을 종료시킨다(205조). 다만 관할위반의 소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31조).
이태원 압사 사고(梨泰院壓死事故) 또는 이태원 참사(梨泰院慘事, Itaewon tragedy), 10.29 참사(十二九慘事)는 2022년 10월 29일 22시 15분경(KST),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로에서 발생한 대형 압사 사고이다. 당시 이태원에는 핼러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으며, 해밀톤호텔 앞 좁은 골목길 경사로로 인파가 밀리면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 사고는 2003년 192명이 사망했던 대구 지하철 참사와 304명이 사망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대한민국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 사고이며, 특히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로는 502명이 사망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넷플릭스(영어: Netflix, Inc.)는 '인터넷(Net)'과 '영화(Flicks)'를 합성한 이름으로 전 세계 190개국 이상의, 실제로 4억 명 이상의 고객들이 시청하는 2억 3000만 명의 직접 회원을 보유한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 영화와 드라마, TV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의 매우 다양한 장르의 컨텐츠들을 언제, 어디서나 무제한으로 모든 기기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넷플릭스에서 만든 것과 다른 곳에서 가져온 컨텐츠들을 광고나 약정 같은 조건이나 제한 없이, 모든 컨텐츠들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고, 2022년 11월, 1시간당 4~5분의 광고를 포함한 5,500원의 가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멤버십의 요금제를 만들었다. 여기에 설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