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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執行猶豫, suspended sentence)는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失效)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단기자유형이 사실상 개과천선의 실효(實效)를 얻지 못하는 폐단을 수정하여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소위 형식적 정의(形式的正義)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의도하는 제도이다. 형의 집행유예를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자에 한하며 그 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다(형법 제62조 제1항).
인스타그램은 미국 기업 메타가 운영하는 사진 및 동영상 공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사용자는 인스타그램 앱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를 투고하고 해시태그와 지오태깅을 통해 분류할 수 있다. 다른 사용자가 올린 컨텐츠를 태그 및 장소별로 검색해 유행을 관찰하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사람들을 팔로우해 웹 피드에 불러올 수 있다. 인스타그램은 즉석에서 사진을 볼 수 있게 한 방식의 카메라인 ‘인스턴트 카메라(Instant Camera)’와 전보를 보낸다는 의미의 ‘텔레그램(Telegram)’을 합쳐 만든 이름으로, 사진을 손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